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 03. 25. 12:28

주위 지인중 공직에 있는 한명이 20년의 공직생활근무를 하던 중 생활여건상 불편을 자주 느껴

각 근무지 근무때마다 전출희망을 남들보다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근무를 못한다고 현재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입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로써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서,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부작위(복직 청구 등) 등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어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담당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연락처 044-201-8650)입니다.

2020. 03.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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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에 대한 불복 및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근로자와 동일하나 행정심판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민간근로자와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 입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동법 제16조는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5. 이를 종합해보면, 귀하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행정소송법은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동법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소청을 거쳐야 합니다.

    2020. 03.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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