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타시도 부당전보(미희망) 문의
안녕하세요
지인이 희망하지않는데 기관에서 지인에게 타시도로 강제로 전보하라고 강하게 권유(굉장히 순화한 표현입니다.)하는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희망하지않는 타시도 전출이 취소된 판례 또는 소청사례가 있었던것같은데 맞나요?
사유는 괘씸죄입니다.(상사가 잘못한걸 찌름) 부당전보에 해당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직으로 전보에 따른 업무변화 없습니다.(단순히 지역변동에만 영향을 끼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 시도 전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시도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거절하면 됩니다.
1.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가 가능합니다
2.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