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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한 경우 ..... 수령한 퇴직금은 반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반환 의무 관련- 해고 당시 해당 직원분이 수령한 퇴직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적법한 이유없이 수령한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 이에 대하여 회사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고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 지연이자 관련-민법 제387조에 따라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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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제도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월차휴가에서 연차휴가제도로의 조정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이전 행정해석(2004.12.08.근로기준과-6592)이 있으나, 이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연차휴가제도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해석은 질문자님의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질의의 상황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이에 비추어 보건대,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 휴가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당해 변경은 무효이며, 따라서 기존의 월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휴가수당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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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일을 변경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경 절차 관련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 발생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연차발생일의 변경은 각 직원마다 유불리가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변경 방법 관련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연차발생일을 변경하는 경우,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예컨대, 본래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2020년 7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0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1)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를 2020년 1월 1일자로 부여하고,2)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향후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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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급여는 최저시급을 보장받나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도 당연히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책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달된 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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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합의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따라서 퇴직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비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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