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수 있는지요?

2020. 03. 03. 21:14

안녕하세요. 노무 전문가님.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 해당업체가 아닙니다.

토요일에도 출근하고 있고요..

허니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측에서 월차휴가를 아무런 합의없이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설명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인력부족의 이유를 들었고.. 회사가 일손은 모자라는데 환율때문에 이익은 나지 않고 있다는..)

여튼 회사가 현재 힘든 상황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협의없이 월차휴가를 폐지하는건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월마다 부여하는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 의미의 월차휴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에 대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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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 개념은 사라지고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차휴가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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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제도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월차휴가에서 연차휴가제도로의 조정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이전 행정해석(2004.12.08.근로기준과-6592)이 있으나, 이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연차휴가제도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해석은 질문자님의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질의의 상황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 휴가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당해 변경은 무효이며, 따라서 기존의 월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휴가수당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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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악재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우선, 말씀하신 '월차'가 연차유급휴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을 제외한 수) 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한 것을 보면 이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15시간 근무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므로 명확히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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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전년도의 출근률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는 강행규정이며, 미부여시 형사처벌이 수반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근로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령 연차휴가 의무부여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약정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라도, 약정휴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0. 03.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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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법적으로 예외없이 발생하는 휴가로,

            노사간의 협의 없이 연차휴가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령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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