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사업장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또는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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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활치료 기간이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요양중인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2.핀제거 시술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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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업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2.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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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신용불량 사실에 대한 조회가 별도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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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채용에 고용형태 벌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2.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채용 시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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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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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cctv 감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 내 cctv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근태관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할 기관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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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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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용직 근로일자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정정신고 시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있은 것은 아니나,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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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과 채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본인 계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바나 근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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