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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호박벌9221.11.13
근무중 cctv 감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모 헬스장에서 근무하고있는 트레이너 입니다 현재 저는 오전 근무자이며 7시에 출근하여 16시까지 근무중이며 저희 지점 관리자이신 점장님은 현재 오후2시에 출근하고 계신데 센터에 출근을 안하셨을때 주기적으로 cctv를 통해 저를감시하시고 출근하셔서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cctv를 통하여 직원감시를 하느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있을 또 cctv를 통해 감시하는것이 명백히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하여 직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된 카카오톡이나 녹음파일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감시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CCTV로 동의없이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CCTV를 통해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징계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CCTV는 목적외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사외(고용노동부)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이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내 cctv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근태관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할 기관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화,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를 지적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cctv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 사적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 등을 하였다면 사생활 침해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ctv를 통하여 직원감시를 하느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있을 또 cctv를 통해 감시하는것이 명백히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cctv는 방범 및 보안용으로 활용되어야하는 바, 해당 목적외 근로자 감시목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CCTV를 직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감시용도로만 사용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CCTV의 목적이 일반적인 안전,범죄예방의 등의 목적이 있기에 CCTV 감시 행위를 반드시 명백하게 불법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고, 인권위원회등에도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