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점잖은매사촌223
점잖은매사촌22321.11.13
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박 전기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최초 근무 시작할때 주 5일에 바쁘면 주말 까지 일할수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렸는데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한달에 바쁘면 쉬는 날 없이 3주연속으로 일하고 또 한가하면 쉬김하는데 그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 .

또 일 특성상 주말에 쉬고있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일을 나오라는 통보 메세지를 받습니다 . 직장 사람들과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여할까요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일 특성상 주말에 쉬고있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일을 나오라는 통보 메세지를 받습니다 . 직장 사람들과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여할까요 ..

    근로자로 일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휴일근로가 계속반복되어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일 부여위반에 해당할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52시간의 한도에서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체불에 해당하오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한다면 위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시간 및 이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근무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지속적으로 과다한 업무 또는 주말 출근을 강요 받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은 정확히 지급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고, 회사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개선되지 않는 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개선하는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상 시간외 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유 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만, 추가 근로 시 연장수당/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출근을 강요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주 전에 통보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도 초과시간

    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