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현재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에 정년이 있듯이 계약직에도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70세 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생활에 지장이 없을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에 정년이 있듯이 계약직에도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70세 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생활에 지장이 없을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정년나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년을 넘어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촉탁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과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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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근로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없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령차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
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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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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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나이가 어린 연소자 고용 시 갖추어야할 요건들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70세를 넘더라도 근로의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근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적으로 부르는 정규직)로 보지는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가고용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하게 연령이 많다고 하여 기간제 근로자고 근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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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정년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 상 근로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이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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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60세 정년이후도 계약직으로도 고용이 가능하므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70세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근로기간단절이후 재계약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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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년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 사용기간제한을 받으며, 법정 고령자의 경우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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