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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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인상이 소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연봉인상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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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무지 이동 자체는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무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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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원천징수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미납하는 경우 .1)임금체불 진정/고소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미납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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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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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 체결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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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3월 1일 근무는 3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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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 x 2,500원 으로 계산하여 월 최대 50,000원을 지원하고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x 5,800원으로 계한하여 월 최대 116,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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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 신고된 고용형태 확인을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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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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