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한 달) 내 결석 1회, 지각 조퇴 각각 1회씩인데
올출근한 타학생은 25만 5천원인데 반해 저는 24만원 밖에 안되네요
지각이나 조퇴도 훈련장려금에서 제하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받을 수당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