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7살 남자입니다.

얼마전에 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사용하고 싶은데, 훈련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1.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길게 하고 있는데도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신청해서 다녀도 훈련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학원은 무료로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추 후 아르바이트를 퇴직하고 한번 더 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때는 훈련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은 가능합니다.

    2. 내일배움카드로 인정되는 과정은 본인부담금 부담(전액 무료인 과정도 존재)하며 수강 가능합니다.

    3. 파트타임 퇴사 후에도 카드 유효기간 내라면 다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주말/상시 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아쉽게도 '훈련장려금(매월 최대 11만 6천 원~20만 원 상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지급 가능한 경우 (초단기 알바):

    다만, 만약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등)을 충족했을 때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차비, 식비 명목의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학원비(훈련비) 자체는 전액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자부담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더라도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 ​전액 무료 (0원) 가능 과정: 국기 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K-Digital Training(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의 특화 과정은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비가 100% 전액 정부 지원됩니다.

    • 일부 자부담 과정: 일반 직무 과정(일반 컴퓨터, 바리스타, 요리 등)은 본인의 소득이나 참여 유형(일반 참여자 등)에 따라 학원비의 15%~55% 정도를 본인이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보통 5년간 유효하며, 기본 3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개의 학원 과정을 나누어 들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완벽한 '미취업자(구직자)' 상태가 되신 후,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들으시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시면 그때는 훈련장려금이 매월 정상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