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주말/상시 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아쉽게도 '훈련장려금(매월 최대 11만 6천 원~20만 원 상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지급 가능한 경우 (초단기 알바):
다만, 만약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등)을 충족했을 때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차비, 식비 명목의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학원비(훈련비) 자체는 전액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자부담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더라도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전액 무료 (0원) 가능 과정: 국기 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K-Digital Training(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의 특화 과정은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비가 100% 전액 정부 지원됩니다.
일부 자부담 과정: 일반 직무 과정(일반 컴퓨터, 바리스타, 요리 등)은 본인의 소득이나 참여 유형(일반 참여자 등)에 따라 학원비의 15%~55% 정도를 본인이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보통 5년간 유효하며, 기본 3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개의 학원 과정을 나누어 들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완벽한 '미취업자(구직자)' 상태가 되신 후,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들으시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시면 그때는 훈련장려금이 매월 정상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