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2.휴가, 결근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가와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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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1도12114 판결).2.위의 법리는 임금구성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약정 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다만, 임금 구성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사전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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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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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업무는 통상 채용/평가/보상/징계/퇴직 등 전반적인 인사에 대한 사무처리를 포괄합니다.2.인사와 노무간 명확한 개념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노무는 노사관계업무(노사협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동관계 관련 사항)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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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수습평가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평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평가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다만, 수습종료 후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근로자가 확인한 평가내용과 다르게 평가가 새로 작성되었다면 해고를 위하여 수습평가표를 재작성하였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의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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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수수료도 근로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법령에 의한 경우(소득세, 4대보험료 등) 및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2.수수료의 부담은 법령상 근로자에게 부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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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2.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도에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유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3.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에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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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퇴사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2.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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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휴업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근무일별로 상이한 경우, 평균적인 1일 근로시간(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3.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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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퇴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진정/민원제기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퇴사자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이 경우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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