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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입사할때 근무조건은 토요일에 근무 안하는 조건이였는데 1년후 경영악화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실분은 빨리결정 해달라고 하네요 빨리 사람구해야 한다고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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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소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후 경영악화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실분은 빨리결정 해달라고 하네요 빨리 사람구해야 한다고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 경우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셔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