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 자격요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 청년(만 15~34세)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6개월 초과 청년(만 15~34세)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2.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공제 신청을 한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먼저 청년공제청약에서 청약신청을 한 후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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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명 모를때 고용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험관계성립신고 시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사업주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을 확인한 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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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복직안하고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복직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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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근무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개인사정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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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본채용 시의 급여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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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 않은 알바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노무제공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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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휴가 기준을 세워서 보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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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을시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무 시 해당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되며, 주7일 근무 시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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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가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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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발령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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