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파견업체명 모를때 고용보험신고
2020년 9월경에 택배 상하차를 했으나
인력파견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않아
고용보험 등록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그곳이 인력파견업체라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주명과 사업체명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 파견업체의 휴대폰 전화번호
2. 근무했던 근무지의 명, 근무지위치
3. 파견업체와 주고 받았던 출퇴근 문자기록
4. 급여받았던 통장의 하차급여라고 적혀있는 급여내역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을 등록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