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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명 모를때 고용보험신고

2020년 9월경에 택배 상하차를 했으나

인력파견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않아

고용보험 등록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그곳이 인력파견업체라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주명과 사업체명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 파견업체의 휴대폰 전화번호

2. 근무했던 근무지의 명, 근무지위치

3. 파견업체와 주고 받았던 출퇴근 문자기록

4. 급여받았던 통장의 하차급여라고 적혀있는 급여내역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을 등록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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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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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업체의 휴대폰 전화번호

    2. 근무했던 근무지의 명, 근무지위치

    3. 파견업체와 주고 받았던 출퇴근 문자기록

    4. 급여받았던 통장의 하차급여라고 적혀있는 급여내역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네. 관련 정보만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줄 것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며, 파견사업장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tal.kcomwel.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 파견업체의 휴대폰 전화번호

    2. 근무했던 근무지의 명, 근무지위치

    3. 파견업체와 주고 받았던 출퇴근 문자기록

    4. 급여받았던 통장의 하차급여라고 적혀있는 급여내역서

    -> 해당 자료를 근거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험관계성립신고 시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사업주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을 확인한 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소급신청관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파견업체의 휴대폰 전화번호

    2. 근무했던 근무지의 명, 근무지위치

    3. 파견업체와 주고 받았던 출퇴근 문자기록

    4. 급여받았던 통장의 하차급여라고 적혀있는 급여내역서

    위 근거자료를 종합해볼떄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회사에서 가입을 안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