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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진도개168
되알진진도개16823.05.1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피진정인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아물류의 하청인 에이드피플이란 곳에서 5개월 일하다가 짤렸는데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신고하려는데요

이렇게 되어있는란이 있는데 제가 소속됬던 에이드피플의 CEO이름을 기입해야하는건가요? (얼굴도 본적없고 휴대전화도 몰라요)

물류센터지만 사업장인것같고
그리고 회사주소는 제가 일했던 장소인 물류센터를 기입해야할지 아니면 제가 소속되있던 에이드피플의 본사주소를 기입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사와 실제 근로한 장소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을 모른다면 우선은 모른다고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모르는 부분은 남겨두시고

    연락처는 그 회사에 담당자 등 아무나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에이드피플의 ceo이름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일하셨던 물류센터 주소를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1,2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 소속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나 본사소재지만 기재하여 제출해도됩니다. 두곳의 주소를 전부 알고 있다면 근무한 장소, 본사 주소지를 전부 기재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는 정보만큼만 기입하면 되고 주소는 일했던 장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을 모르겠으면 노동청에 직접 가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