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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면 회사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2년전 회사에서 절 하루안에 해고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깐 너무 열받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걸로 신고하고 싶은데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와 회사이름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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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 즉 회사명과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신고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실제 근무했던 장소, 회사명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거나, 문자로 사업장 명칭이나 주소를 요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당시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 이체 내역 등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적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이나 주소도 모른다면은 노동청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호와 그 대표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