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면 회사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2년전 회사에서 절 하루안에 해고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깐 너무 열받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걸로 신고하고 싶은데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와 회사이름을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적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이나 주소도 모른다면은 노동청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호와 그 대표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