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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고라니83
기막힌고라니8321.09.22

이럴경우 근무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인이상 병원에 근무중인데 원장님께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됐는데 한동안 병원문을 닫게될듯합니다. 이럴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은 하나도 못받게되나요? 아님 최저기본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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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그 근로제공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위에 관련 법조문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업장(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에 불안정해지겠지요?

    2.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가 하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장님이 다쳐서 "병원문을 닫게 된 날 이전 3개월 급여 / 달력상 일수 * 7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0월 1일부터 병원문을 닫고,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휴업수당은 45,651원이 됩니다.

    -7월~9월 급여 합계 : 600만원(200만원씩 3개월)

    -600만원 / 92일(31일+31일+30일) =65,217원

    -65,217원 * 70% = 45,651원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병원에 근무중인데 원장님께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됐는데 한동안 병원문을 닫게될듯합니다. 이럴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은 하나도 못받게되나요? 아님 최저기본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처럼 원장님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AD040_C.do?capp_biz_cd=14900000129&proc_sys_cd=01&cd_appeal_form_map=AD040&cd_appeal_form=ALL&srch_gubn=&srch_cd_appeal_form=&search_capp_biz_cd=&cate_name=&sub_cate_name=&search_field=0&q_string=&view_cnt=10&pageIndex=1&pageSize=10&pageUnit=10&large_category_idx=&middle_category_idx=&tot_middle_category_idx=&large_category_cd=&middle_category_cd=&

    위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병원을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개인사정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병원에 근무중인데 원장님께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됐는데 한동안 병원문을 닫게될듯합니다. 이럴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은 하나도 못받게되나요? 아님 최저기본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적용대상입니다.

    사업주의 부상은 사업주 귀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승인을 얻어 미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