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미지급으로 실업급여조건가능할까요?
현재 병원 근무중이고
직장은 직원들 4대보험 미납이며
저번달 급여 1/3 미지급
이번달 급여 전체 미지급
연말정산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생활고로 힘든 상태이며
퇴사를 고려중인데
급여 미지급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몇개월, 급여의 얼마가 미지급 되어야해당 되는지 궁금하며
현재 병원은 매달 직원들 월급 에서 국민연금 에 해당하는 세금은 떼고
월급을 지급했는데
국민연금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병원은 회생 신청한다는데... 퇴직금은
그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여쭤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