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최고로영리한소시지볶음

최고로영리한소시지볶음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임금 체불 관련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현재 병원에서 6개월 국민연금 체납 (입사 3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국민연금 완납인 적이 없습니다.), 8,9월 5일식, 11월 임금 2주 체불, 12월과 1월 임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병원은 폐업 또는 승계 예정입니다.

1/15까지 일단 믿고 기다려달라고하고 그전까지 11월 월급이 안나오게되면 폐업수순을 밟을거고,

폐업을 하게되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1/15까지는 못기다리겠고 12/31일 까지 밀린월급을 입금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하고싶은데

  • 만약 병원이 12월 31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병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체납 관련 체당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그리고 퇴직금과 밀린 월급이 합쳐서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2100만원까지 된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따로다 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잘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체불임금 700만원이 한도이며, 각각을 더한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금액 한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실제로 도산하거나 도산할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시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