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0 한달 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을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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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파트타임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알바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근로조건은 근무형태(단시간 또는 기간제)에 따라 결정되며, 모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므로 유불리는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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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근 후 조기퇴근에 대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보상휴가일수는 시간외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일수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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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만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2.대체휴일을 반드시 휴일근무 이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 근무 이후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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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2.다만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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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정산완료후 재수술로 인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철심 제거를 위한 수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2.재요양 신청 시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의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구비하여 함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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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실제 퇴사일을 6월 1일로 보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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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외출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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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함으로써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요구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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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규입사자의 교육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가능합니다.2.다만, 해당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와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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