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반면, 해당 해외 연수가 교육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3.질의의 경우 해당 연수가 교육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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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만2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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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수습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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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퇴사절차를 마쳤다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이직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에 이직 전 사업장과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재입사 시점에서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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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그대로 있게됩니다.3.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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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소정근로일이 불연속적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주휴일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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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 당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평균임금은 산정 시점에서 소급하여 3개월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후적 금액으로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2.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경우 사용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구직급여 산정 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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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90일을 포함하여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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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해고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별 근로자가 변경된 정년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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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사용자가 보완요구를 한 경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교섭을 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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