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인 업무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시간이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동하는 날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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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의 문언상 2월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30일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문구(30일분 평균임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서, 급여 일할계산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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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구조조정 관련 문의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합병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다만 거부의사룰 표시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피인수 사업장이 합병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기업의 합병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이나, 당연히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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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수의 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시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법정공휴일에 대체투입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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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해석 상 해당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일요일)을 재외하고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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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무 또한 정지됩니다.2.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출근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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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포괄임금 계약으로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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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타인이 대신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2.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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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후 연장수당 미지급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임의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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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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