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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5일동안 지방으로 가는 단기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하루전날에 이동을 한다고하는데

이동페이는 법적으로 받는건 없는건가요?

그날은 이동만하고 일은 안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507-1909, 2001.6.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했다고 할 수 없다(근기 01254-546, 1992-04-11/ 근기 68207-2955, 2002-09-25 등 참조)."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지방이동에 대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동페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받을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일간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이 있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동안 지방으로 가는 단기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하루전날에 이동을 한다고하는데

      이동페이는 법적으로 받는건 없는건가요?

      그날은 이동만하고 일은 안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고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인 업무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시간이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동하는 날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장소를 질문자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해당 장소로 가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회사에 도착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동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페이는 법적으로 받는건 없는건가요?

      그날은 이동만하고 일은 안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위해서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일정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한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지급할 근거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동안 지방으로 가는 단기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하루전날에 이동을 한다고하는데

      이동페이는 법적으로 받는건 없는건가요?

      1.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이동에 대한 비용도 계약하시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로 이동할 경우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회사측에 출장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출장비 지급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