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동원예비군 참석 유급처리 관하여

평일 9:30부터 15:30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달 5일에 입금되고요

평일 3일간 동원예비군을 가는데 이동시간과 훈련시간 유급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안해줘도 괜찮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9:30이 버스 탑승 시간인데 이 시간도 포함 되는지 무조건 유급 처리인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평일 3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유급입니다. 오전 9시 30분이 공식 버스 탑승시각이라면 그때부터 유급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우회시간은 제외되지만 훈련에 필요한 통상적인 이동시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예비군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동원예비군 훈련 참여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