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평일 3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유급입니다. 오전 9시 30분이 공식 버스 탑승시각이라면 그때부터 유급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우회시간은 제외되지만 훈련에 필요한 통상적인 이동시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