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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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2.실질적인 퇴사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3.급여와는 관계없으며, 근로한 기간에 따라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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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와 해고예정통지서의 차이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한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고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해고예고통보에 기재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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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2.퇴직금법 상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3.벌금 부과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형사절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매출액과 급여는 관계가 없으며 매출액이 0이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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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이행과 부당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연봉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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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소멸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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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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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변경을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3.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근로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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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정리해고한 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 복직될 수 있습니다.2.복직되거나 근로자 지위가 확인된 경우, 채용공고일로부터 판결 시 또는 복직 시 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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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주 3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2.다만,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총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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