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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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임금의 산정은 해당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산정합니다.2.따라서 2020년도에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2020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3.퇴사가 2020년인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체불임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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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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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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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진정은 사업주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민사소송 진행 시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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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선 실질적으로 무슨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 관련 종사자는 크게 채용, 평가, 승진, 해고, 인사발령, 급여, 사내복지, 교육,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2.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위와 별개로 노무, 노사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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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2.질의와 같이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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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자를 출석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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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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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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