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법률구조공단] 사건진행사항 알림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입니다 체불임금 관련하여 임금체불금로자의 명단이 노동청에서 당 공단으로 넘어와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희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며,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싱싱냉기를 상대로 해서 임금청구소송해야하므로 오시기전에 꼭 예약하시고 오세요. 오실때는 ① 퇴직금산정내역서(퇴직금 체불시에만 해당하고 임금체불시에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만 가져오셔도 됩니다))②근로자 각자의 막도장(몇달동안 사용해야하므로 맡기고가셔야함, 인감도장은 안됨) ③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④ ㈜ 사용자 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함)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안하고 오시면 접수 안됩니다 공단 사무실이 다음 주소로 이전하였으니 방문하실때에는 새로 이전한 주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전한 주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