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근로시간은 임금항목 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직으로서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나 국가기술자격법 상 국가자격을 소지한 경우,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촉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위촉직이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보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매달 근무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은 별도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위촉직이 근로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위촉직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위촉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위촉직이 최종근무지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위촉직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전체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월 보수액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고를 하여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워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비과세항목이므로 변경신고와는 무관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