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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증전 회사 임금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9월10일 기준으로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을경우

9일까지 급여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일평균급여×9일 100% 혹은 70%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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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까지 정상출근하였다면 급여 100%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승인전 정상출근기간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9일). 이때,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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