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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홍학284
냉정한홍학284

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선 수습기간 2개월째였습니다. 10월 10일 출근길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사유, 기타 등등 자료는 문자를 받고 15분 뒤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에는 2일로 근무 종료였습니다. 하지만 10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이라 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사유는 업무를 제대로 안해서였고 지난달에 업무 제대로 안한다 이 부분을 경고한다는 걸 종이로 받고 싸인을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일로 근무 종료인데 10일 출근길에 문자로 통보 받은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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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사유를 납득하신다면 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가 10월 2일이고 그 후는 추석연휴 기간으로 근무가 없었으므로 10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통보의 형식도 문제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일 근무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귀하의 재직기간은 10월 9일까지가 되고 그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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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가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통보한 경우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 만료일이 2025.10.2인 경우 이 때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연장이 된 후 2025.10.10 해고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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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를 명시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시기가 잘못 기재되어 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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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해고일이 통보일 이전인 경우에는 통보일을 해고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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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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