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계약직 2달 계약서 쓰고 입사했습니다.
3주차 되던 날 한달 일당 줄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구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후 임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뒤돌아보니 첫 회사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왔습니다.
음성자료 이런건 없고 잘린 당일날 친구와의 카톡 대화내역 and 회사 사람하고의 대화내역(마지막 인사)
추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 온라인으로 사직서 제출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이미 받은 월급은 일 안 한 일 수 만큼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