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계약직 2달 계약서 쓰고 입사했습니다.

3주차 되던 날 한달 일당 줄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구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후 임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뒤돌아보니 첫 회사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왔습니다.

음성자료 이런건 없고 잘린 당일날 친구와의 카톡 대화내역 and 회사 사람하고의 대화내역(마지막 인사)

추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 온라인으로 사직서 제출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이미 받은 월급은 일 안 한 일 수 만큼 돌려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고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한 달치 금액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합의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카톡, 마지막 인사, 인사팀의 사직서 요청과 임급내역도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회사가 먼저 해고를 통보한 뒤 형식상 사직서만 제출하게 한 것인지입니다. 회사가 “한 달치 급여를 줄 테니 사직서를 써라”고 제안했고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노동위원회가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별도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사용자가 부당해고 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질문자가 2주 만에 해고 되었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고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이번 일을 계기로 해고통보를 받으면 절대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일할만큼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녹음 등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해고로 보일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의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한 녹취록 등을 통해 사직서의 효력 없음을 주장할 필요는 있겠으나, 사직서 작성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주장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