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연락을 너무 자주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물어보면 스토커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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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어떤 사건이든 검찰에 바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도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을 통해 접수됩니다. 다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경찰이 피고소인인 사건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한해 검찰청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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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시작일 어느 시점에 돈을 지급하여도 상관없으나 돈을 지급하여야 집을 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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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방송 화면을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명과 자막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방송 화면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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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에 부분도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도 워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달라집니다. 노후화나 설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부주의로 인해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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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윗집과 교섭할 의무는 없으며,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집주인이 윗집과 협의하여 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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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계없이 신청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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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연락은 변호사한테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다 가능하며 보통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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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실 전 촬영한 영상에서 벽지가 깨끗했으나 퇴실 후 얼룩이 생긴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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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다가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세입자 조건 변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인 200/34로 구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만 받겠다고 하면 계약상 추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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