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중인데요
얼마전 손님이 퇴실하신 후 청소를 하러 갔는데 벽지가 없던 얼룩이 생겨 게스트분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는 절대 한적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신 뒤 돌아갔습니다 제가 입실하시기 전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려도 니가 조작한거 아니냐며 화만 내시더라구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물품위주로만 찍었어서 벽지 부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영상 멈추고 확인해보면 벽지훼손 전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증거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도 될까요??
그분들은 입실한날이 아닌 퇴실하는날 찍은 사진이 증거라며 처음부터 그 얼룩이 있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실 전 촬영한 영상에서 벽지가 깨끗했으나 퇴실 후 얼룩이 생긴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영상으로 벽지훼손 전 후가 확연하게 확인된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실 전에는 하자가 없었고, 퇴실 후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증거는 명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전혀 배상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실 전 영상이 있다면 입실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책임을 부인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