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중인데요
얼마전 손님이 퇴실하신 후 청소를 하러 갔는데 벽지가 없던 얼룩이 생겨 게스트분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는 절대 한적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신 뒤 돌아갔습니다 제가 입실하시기 전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려도 니가 조작한거 아니냐며 화만 내시더라구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물품위주로만 찍었어서 벽지 부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영상 멈추고 확인해보면 벽지훼손 전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증거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도 될까요??
그분들은 입실한날이 아닌 퇴실하는날 찍은 사진이 증거라며 처음부터 그 얼룩이 있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