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스튜디오 훼손 후 손해미배상 연락두절
무인렌탈스튜디오를 운영중인데 고객이 이용하면서 벽면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서 벽면 페인트까짐이 여러부분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업체견적 후 복구처리 요청하였고 이와같이 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한달째 매번 변명을 하거나 연락이 늦어지더니 이젠 답장도 안하네요
업체방문 요청하였다던 일자에도 업체는 방문하지 않아서 직접 업체맡길테니 비용입금해달라고 하였더니
계속해서 연락을 안받는데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
계속해서 잠수탈경우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이런경우에 해당하는 법같은건 있는지 알려주세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를 할 만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를 직접 하신 후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민사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가 등과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은 맞으나
계속 배상해주겠다고 하다가 지연되는 것은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