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스튜디오 훼손 후 손해미배상 연락두절
무인렌탈스튜디오를 운영중인데 고객이 이용하면서 벽면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서 벽면 페인트까짐이 여러부분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업체견적 후 복구처리 요청하였고 이와같이 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한달째 매번 변명을 하거나 연락이 늦어지더니 이젠 답장도 안하네요
업체방문 요청하였다던 일자에도 업체는 방문하지 않아서 직접 업체맡길테니 비용입금해달라고 하였더니
계속해서 연락을 안받는데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
계속해서 잠수탈경우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이런경우에 해당하는 법같은건 있는지 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