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세입자 조건 변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인 200/34로 구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만 받겠다고 하면 계약상 추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만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퇴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만 동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