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에도 연락을 너무 자주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물어보면 스토커 신고가 가능하나요?
부부사이라고는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수시로 하면서 일거수 일투족 뭘하는지 캐묻는다면 이것또한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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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경우보다 스토킹행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관계상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닏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