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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0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그외의 것들을 몰래 봤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친구 아내가 몇달전부터 수상한것 같아서 아내 몰래 미행을 하고 핸드폰과 아내의 물건들을 뒤져보기도 했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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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부부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