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뒷조사 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 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수상해서 남편을 뒷조사 한 아내가 사생활 침해죄에 속하는지 .아닌지 궁금하구요. 도청장치나 블랙박스등을 보는것도 침해죄에 속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라 할지라도 개인사생활침해에 포함됩니다 .

    바람 잡으려고 사설탐정고용하고 조사하는 것도 불법을 감수하고 하는 것 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우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에 있는 범죄만 처벌 받습니다

    사생활침해죄라는 죄명은 없으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자

  • 관계가 파탄이나지않은상태라면. 그렇게까지. 법에걸리진 않아요. 보호차원일수도있고 이유를 뭐라도. 댈수 있지만 파탄난경우는 위법입니다

  •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부이고. 남편이어도 몰래 하는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증거로도 사용할수가 없다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