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추적하기 위하여 남편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20. 04. 25. 16:47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한 끝에,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협의이혼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아내려고 심부름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남편의 자동차에 남편이 모르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남편의 자동차에 남편이 모르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0. 04.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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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동의없는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그러므로 상대방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4.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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