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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121
대범한바다사자12123.02.27

이혼 예정인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차량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아내와 남편은 현재 법률혼 관계이고 제목 내용 처럼 아내 명의로 된 차량을 남편이 가져간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친족상도례로 인해 신고 및 처벌이 안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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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률혼인 관계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 어려우실 수 있겠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예정"이라는 것은 현재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