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중 부부입니다 절도죄나 횡령죄가 가능한가요?
남편명의 차량은 제가 타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랑이 보험계약자로 타고다닌 차량과 집에있던 제 짐모두를 포함하여 찾아가는 것에 가정폭력신고 이후 임시조치 전후로 비협조적인(집전자키번호바꿈,거주자불명등록등) 남편이 제명의 차량을 임의대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하여 운행정지 신청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싶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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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재산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되는 건 절도일 것이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