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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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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가출한 배우자며 연락두절입니다.핸드폰은 꺼져있고 가출신고 후 경찰에서 확인한 바 다른 폰 번호가 있으나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번호를 알려줄수는 없다고 하네요.초등학생 아이들과 저와 채무만을 남겨두고 제 명의 차량까지 가져갔습니다.차량 정기검사기간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아동학대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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