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왜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이는 각 국가마다 산업·기술 수준과 특허법 및 심사기준이 다르고, 특허권 자체가 국가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독점권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모든 국가에 처음부터 각각 따로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진출을 고려한다면 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에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개별국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결국 사업 초기에는 모든 국가에 출원하기보다는 실제 진출국, 주요 시장, 경쟁사 및 생산국을 고려해 필요한 국가를 선별하여 출원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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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저작권, 상표권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인 발명을 보호하며,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저작권은 글, 사진, 음악, 영상, 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구별하기 위한 명칭, 로고 등 표지를 보호합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갱신할 수 있어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독점권의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등록된 권리범위 내에서 타인의 실시·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동일·유사 표현까지 당연히 금지하는 권리는 아니며, 타인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복제·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쉽게 말하면 기술은 특허, 브랜드는 상표권 저작권은 자연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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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사의 모방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실제 창업기업을 자문하다 보면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인 동시에 향후 정부지원사업, 정부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투자유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력과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우리 회사가 기존 업체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우리 기술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관련 핵심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거나 등록해 두고 권리화 전략까지 갖추고 있다면 기술의 차별성과 사업성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정부 R&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받게 되므로 사업의 핵심기술과 연결된 특허를 미리 준비해 두면 사업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을 등을 받을 때도 기술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차별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특허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나 기술이전, 기업가치평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IP나래와 같이 특허 확보뿐만 아니라 경쟁사 특허분석, IP 포트폴리오 구축, R&D 방향 설정 및 사업화 전략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IP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기도 수월합니다.다만 창업 초기부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를 무조건 많이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기술을 먼저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이나 R&D에서 활용할 기술, 경쟁사의 진입을 막을 기술, 향후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사업계획서에서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하는 기술과 실제 보유하거나 출원한 특허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상의 핵심기술과 보유 특허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결국 스타트업의 초기 IP 전략은 단순히 특허등록증을 하나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사업, 정부 R&D,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투자유치, 사업화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력과 진입장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을 미리 만들어 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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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35류 41류 지정상품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내용이라면 35류와 41류를 함께 출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지정서비스업41류는 숏폼을 포함한 영상의 기획·제작·편집 서비스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의 핵심이 고객사의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제작·편집해 주는 것이라면 41류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반면 35류는 제작된 콘텐츠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홍보·마케팅해 주는 업무를 보호하는 류입니다. 광고업, 마케팅업 등이 대표적으로 35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영상제작뿐 아니라 광고대행·마케팅대행까지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35류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광고업·마케팅서비스업 등은 35류 광고업 계열로 분류됩니다. 예산상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현재 말씀하신 ‘숏폼 영상 기획·편집 대행’ 자체에는 41류를 우선하되, 매출의 주된 형태가 광고주를 위한 광고·마케팅 대행이라면 35류를 우선하는 식으로 실제 영업형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A+B’ 형태의 상표A 부분이 서비스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A 부분 자체는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에 독창적인 도형을 결합한다고 해서 A라는 문자의 식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전체 복합상표로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등록되더라도 권리범위가 도형을 포함한 전체적인 결합형태를 중심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식별력 없는 A 부분만 사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식별력이 있는 B 자체를 문자상표로 별도 출원하고, 실제 사용하는 A+B+도형 형태도 별도의 결합상표로 출원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즉,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분리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3. 출원 시 주의사항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만 너무 좁게 지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무작정 많이 지정하는 것입니다.특히 숏폼 업체라면 영상 제작·편집 영역과 광고·마케팅 영역을 구분해서 지정서비스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류라고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 및 유사군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도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유사군코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는 A+B 전체만 검색할 것이 아니라 A, B, A+B 및 유사한 호칭을 각각 선행상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리화의 핵심이 될 B 부분에 동일·유사 선등록상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사업이라면 41류를 기본으로 하고 35류를 함께 출원, 상표는 가능하다면 B 문자상표 + A/B/도형 결합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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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신청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의 이준현 변리사입니다.일부심사의 경우 1-2달디자인 우선심사시 평균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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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학습 시킬때 발췌는 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변리사입니다.두 개의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해당 내용에서 행위 주체가 둘입니다.사용자(본인)가 AI에 책 일부를 입력하는 행위AI 회사가 그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법적 책임 주체가 다르고, 적용되는 조항도 다릅니다.사용자 행위 분석 본인이 책 일부를 발췌해서 AI에 넣은 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세 가지 조항이 적용됩니다.사적복제(저작권법 제30조):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 이용이면 복제 허용 됩니다. AI로 글 잘 쓰는 법 실험은 명백히 개인적 이용에 해당합니다일시적 복제(제35조의2): AI에 프롬프트로 넣는 건 원본을 영구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송신·복제에 가깝습니다.공정이용(제35조의5): 보충적 일반조항. 4요소(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 이용 분량, 시장 영향)로 판단이 들어가며, 본인 케이스는 비영리·실험·소량·원작 시장에 영향이 습니다. AI가 그걸로 돈 벌면 나도 책임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이게 본인이 걱정하시는 핵심인데, 결론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이유:AI 회사가 사용자 입력을 학습에 쓸지 말지는 회사의 정책·약관 문제입니다. 본인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의 결정·책임 영역입니다.AI 학습이 저작권 침해인지 자체가 아직 다툼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며, 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원본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진짜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AI가 뽑아낸 결과물이 원작과 너무 비슷한 경우: AI가 만들어준 웹소설 문장이 원작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그걸 본인 이름으로 발표하는 순간 본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발췌 입력 자체가 아니라 결과물이 문제 되게 됩니다.분량: 책 한두 단락, 짧은 발췌 의 경우 거의 문제없으나, 다만 책 전체나 챕터 통째로 넣었다면 사적복제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상업적 이용 시점: 본인이 그 AI 결과물로 웹소설을 출간·연재해서 수익을 낸다면, 결과물이 원작과 충분히 다른지를 그 시점에 재점검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리 이용은 사적복제 보호 밖이라서요.무료 AI의 약관: 무료 AI는 보통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약관이 짜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책 내용이 의도치 않게 AI 학습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찜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적 권장중단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발췌는 짧게하되, 핵심 문체·톤이 드러나는 한두 단락 수준으로 진행하고, 프롬프트에 "이 글의 문체나 구성 방식을 참고해서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써줘"라고 명확히 지시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AI 결과물 받으면 원작 텍스트와 비교해서 표현이 닮은 부분 없는지 확인 후 , 닮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다시 쓸 수 있으며,나중에 그 결과물로 상업적 활동(연재·출간·공모전)할 거면, 그 시점에 한 번 더 점검.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무료 AI가 찜찜하면 유료로 옮기고 학습 옵트아웃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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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식전 영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노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현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결혼식 식전 영상에 가요를 쓰는 건 법적으로는 침해 소지가 분명하고, 단순히 "결혼식에서만 트는 거니까 괜찮다"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같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핵심은 "영상에 음원을 입히는 것"과 "결혼식장에서 트는 것"은 별개 행위이며,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곡에는 보통 (1) 작사·작곡 저작재산권, (2) 가수의 실연권, (3)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모두 얽혀 있고, 영상에 음원을 결합하는 순간 다음 권리들이 동시에 작동합니다.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음악저작물의 영상화권 (제99조)일부만 자르면 동일성유지권(제13조)까지 추가결혼식장에서 "트는" 것은 공연권 문제지만, 영상 제작 단계에서 이미 복제권·영상화권 침해가 성립합니다.질문하신 부분 하나씩1. 멜론·지니에서 개별 구매하면 되나안 됩니다. 그 플랫폼들의 라이선스는 "개인 감상용"입니다. 영상 편집·삽입 권리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샀다고 그 내용을 다른 책에 마음대로 인용·각색할 권리가 따라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2. 유튜브 뮤직에서 다운받으면?동일합니다. 오히려 유튜브 뮤직은 다운로드 자체가 프리미엄 멤버십 한정 오프라인 재생용이라 영상 삽입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3. 전곡이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건?분량은 거의 무관합니다. 10초든 30초든 침해 판단은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요건(주종관계, 정당한 범위, 출처 명시 등)이 매우 엄격해서 식전 영상 BGM은 보통 충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일부만 잘라 쓰면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4. 결혼식장에서만 틀고 개인소장만 하면?여기가 가장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합니다.공연(틀기) 단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권이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11조에서 면제 예외 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50㎡ 이상의 커피전문점·주점, 골프장, 헬스장,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열거하는데, 결혼식장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결혼식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복제(영상 제작) 단계: 이건 별개입니다. 제30조 사적복제로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식 하객 100~200명을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례·학설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실무적으로는, 저작권 free 음원 사용: Epidemic Sound, Artlist, Soundstripe,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가장 깔끔합니다.분리 재생 방식 (추천): 영상에는 무료 음원 또는 무음으로 만들고, 지인이 원하는 가요는 식장 음향팀에 별도로 전달해 영상 재생 타이밍에 맞춰 BGM으로 깔아달라고 요청. 이렇게 하면 영상 자체에는 음원이 결합되지 않아 복제권 문제 없음 + 결혼식장 재생은 제29조 제2항으로 합법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많이들 처리해줍니다.법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결혼식 식전 영상에 가요 한 곡 넣었다고 권리자가 추적해서 손배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만 틀고, 유튜브·인스타·블로그 등 온라인에 절대 안 올리면 적발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문제는 요즘 하객들이 영상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인데,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추천드리는 건 2번(분리 재생) 방식입니다.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지인분도 원하는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들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리스크가 최소화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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