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암웨이에서 영양제를 거래처 추석선물 준비하면 경비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구매하실때 적격증빙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해당 지출액을 접대비(업무추진비)로써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29
0
0
기타 친족간 중요시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900만원 수취시 말씀하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현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납부세액=0)600만원 수취시 상기 1번의 사전증여분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시하고, 다시 기타진촉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표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500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485,000원으로 계산됨을 참고하세요.
세금·세무 /
증여세
24.08.29
0
0
직장수입 외에 알바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외 단시간 근로로 얻는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 근로소득이 아니십니다.(결론)해당 단시간 근로수입은 세법상 일용직급여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8.29
5.0
1명 평가
0
0
건물감가상각과 양도시 양도소득세신고시 유불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게 신고시 필요경비로써 반영한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필요경비 반영한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추후에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건물분 취득가액이 되십니다.따라서, 실제 건물분 취득가격보다 장부가액이 작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나오게 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29
5.0
1명 평가
0
0
농지 상속 및 양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토지분 양도소득세말씀하신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신 경우이므로 양도가액 및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같으므로 양도차익은 0이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부담액은 당연히 없습니다.따라서, 자경감면 적용 실익은 없는게 맞습니다.2.상속세 과새가액 산출시 해당 토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곧 양도가액(시가)이 되며,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3.토지분 취득세 산출은 시가표준액(말씀하신 토지분 기준시가)에 2.5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28
5.0
1명 평가
0
0
엄마건물..딸인 저에게 명의변경하면 세금..?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시면 무상증여로 인한 수증자인 따님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8.28
5.0
1명 평가
0
0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해당 보증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8.28
0
0
아르바이트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알바등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8.28
0
0
종합소득세 몇년된것도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연도에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관할 세무서 에서는기한후신고 하라는 통지를 합니다.납부세액이 있는경우 당시에 본래납부할세액에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28
0
0
퇴직금도 세금을 띠어가나요? 아니면 연말에 띠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도 소득세 및 그에대한 지방세를 부담하십니다.퇴직소득 계산산식상 공제등으로 인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소득세 및 지방세응 차감한 세후 차인지급액을 수령합니다.회사측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세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8.28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