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3.3% 세금 환급 가능한가요?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1년정도 시급 11000원으로 주말 중 하루 11시간씩 달에 네번,
반년정도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주말 이틀 18시간씩 달에 네번 출근했습니다.
금융 어플에서 환급금 조회 알람이 떠서 해봤더니 최초 근무 첫달만 48만원정도 소득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모두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더라구요.
1년 반 정도의 소득을 모두 3.3% 제외하고 받았는데, 일용소득이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는 건가요? 여러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큰 경우 환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되지도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3.3%를 징수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년 반정도의 실수령액이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모두 3.3%프리랜서로 원천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됐으면 안되세요.
회사측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3.3%로 원천세가 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소득 정도라면 충분히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릉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시 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거나 또는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월중에 반드시 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고 보면됩니다.
환급세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을때 돌려받는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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