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급여일 15일
급여형태 : 프리랜서(3.3%)
외주비 월별로 해결되야하는데, 8월 외주비 신고가 9월에 신고해도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지급하는 날(15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따라서, 8월15일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9월10일까지 진행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