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이번에 일을 하게 된 곳에서 급여에서 원천세 떼지 않고 매달 소득신고와 지급명세서 처리를 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원천세 3.3프로를 징수해야 종소세 신고할 때 미리 낸 원천세만큼 공제되는 것 아닌가요? 원천징수 대신 지급명세서로 처리할 시 종소세 신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은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세법상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3.3%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지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공제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는 귀하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신고하시고 기납부세액을 0으로 하시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2가지 선택지만 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3.3%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히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