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세법상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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