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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할때 어떤거 신고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할때 어떤거 신고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프리랜서 3.3 떼고 급여를 드렸는데, 제가 신고해야할 건 어떤건가요?
원천세 라는거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급여지급 후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소득세로 공제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세금신고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