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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올리노골드
제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인데 인건비신고 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와 인건비신고는 다른거죠?
일을 해줬는데 세금계산서 끊던것을 인건비신고를 해야겠다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득자라면 상대방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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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가진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의뢰 후 돈을 지급하는 경우 3.3%를 떼고 원천징수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